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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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협회정관

한국소방감리협회 정관

[전문]

한국소방감리협회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안녕과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소방감리원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소방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영위하고자 정관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소방감리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대한민국의 소방감리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 국민의 안녕과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소방감리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협회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및 소방기사 모두가 이익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양 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거나, 어느 한 쪽에만 이익이 되는 사업은 하지 아니한다.

​   1. 소방시설공사감리 제도와 정책의 연구 · 분석 및 개선에 대한 건의
   2. 소방기술의 연구 · 교육 · 홍보 · 출판 및 기술용역 수행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4. 협회의 조직확대 강화와 지역별 연대활동
   5. 감리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타 소방단체등과의 연대활동

   6. 소방감리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소방감리업체 구인 및 구직 알선
   7. 소방감리원의 권익과 근무여건의 개선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활동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1. 준회원
   2. 정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 회원의 자격은 소방감리원 수첩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준회원 : 소방감리원 수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의 정관 및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정회원 : 준회원 자격이 되는 자로서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자 
   3.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2년간 본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소방시설분야와 관계가 없는 자
   3. 회원가입 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통보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정관,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협회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협회의 규율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 다.
   1. 협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각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회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협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홈페이지의 회원 성명을 실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권 및 각종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① 본 협회의 소속회원에 대하여 의무적인 회비 등은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발적인 후원금은 예외로 한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해 특별기금 납부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보장】  회원이 협회 및 공식기구의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종류】  협회의 회의는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구분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대의원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 정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대한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최소한 10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집공고 이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3. 총회에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의 선출은 3년마다 지역회원을 대표하는 지부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승인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다만, 선거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규정한다.
③ 대의원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대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  【대의원 임기 및 해임】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 종료는 4월 말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다만,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차기대의원 선출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 협회장은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거나 협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 소집필요 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20조  【임시 대의원회 소집】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

       로 회의 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임시 대의원회 소집공고】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48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2시간 이내에 대의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제24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협회 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법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예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 및 선거관리위원 2명으로 구성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장 및 협력위원으로 2~5명을 둘 수 있 다.

제26조  【위원회 임기】  선거관리위원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제27조  【위원회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각 선거를 선거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협회의 선거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 또 는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협회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법령 및 제도개선, 기술연구 및 기술진단 등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협력활동을 수행한 다.

제28조  【위원회 결의】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규정한 제12조제 2항 및 제28조의 특별결의를 제외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9조  【위원회 특별결의】  본 협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전자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30조  【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상
   3. 사무국장 : 1명
   4. 감사 : 2명

제31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선거(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선거(투표)로 할 수 있다.
② 임원선거결과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원선거에서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선거결과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④ 임원선거에서 감사 및 사무국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또는 회장 당선자가 임원후보자를 임명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 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세칙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선거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규정한다.

제3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위원회의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임무와 권한
   1.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 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협회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7. 협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회장
      나) 사무국장
      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부회장 임무와 권한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2.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 임무와 권한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협회 업무에 관한 각 종 감사에 응한다.
   4.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의 사무국장이 된다.
④ 감사 임무와 권한
회계감사위원은 본 협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 협회 각 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34조  【부서 및 임무】
① 협회에는 아래의 부서를 두고, 부서에는 이사 1명 이상을 두되, 회장은 협회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부서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부(이사) : 회원관리 및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2. 관리부(이사) : 공문서등의 문서수발 및 재정(회계)관리
   3. 기술부(이사) : 기술발전에 관한사항, 대내외 교육 및 교육자료제작 등
   4. 정책부(이사) : 정치·사회변화에 따른 법령개정,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의 정보수집·분석, 및 기안작성 등

   5. 교육부(이사) : 감리행정업무 및 소방시설기술에 대한 교육, 회원 워크숍 시행 등 

제6장 지부 및 지회

제35조  【지부 및 지회】
① 협회는 총회원이 100인 이상인 광역시·도에 시·도지부를 설치하되, 지역의 회원수에 따라 시·도 지역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협회 정관의 목적 및 사업을 충실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협회는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해당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지부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회를 두거나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④ 협회 회원은 거주하는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에 따라 지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주소를 해당 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  【지부장 선출 및 해임】
① 지역의 지부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한다.
   1. 지부장을 지부회의 또는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에는 지부회원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2. 지부회의 및 선거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의원을 지부장으로 하며, 지부대의원이 2인 이상

       인 지역은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② 기타 지부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장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④ 지부장이 협회 또는 지역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 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37조  【지부 운영비】
① 협회는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운영비로 지부회원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의 10%이상을 매 분기마다 지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지부운영비 지급시점은 지부가 설치된 연도의 4/4분기 중 해당분기부터 적용한다.
③ 협회는 지부와 공동으로 사업 및 행사를 주관하여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지부에 50%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부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④ 지부는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모금하거나 후원받을 수 있다.
⑤ 지부운영비의 회계는 지부 자체감사에 의하되 결과는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8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성】  협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소방학계 및 원로소방기술인으로 10인 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의촉】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0조  【재정의 일반원칙】  협회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  【후원회】  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2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후원금, 특별모금, 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제43조  【회계구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4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47조  【표창】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회원표창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비회원의 공로에 대한 사은품 및 공로패 등의 증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행한다.
   1.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의 내부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회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4.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간에 비방, 욕설, 허위사실유포,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도배하는 행위, 기타 회원간에

       화합을 해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제49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재발방지용 경고
   2. 정권 : 회원의 권한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제4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한시적으로 회원등급 1등급으로 조정한다. 다만,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우선 홈페이지 관리자가 선조치하고 후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0조  【징계위원회】  협회는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1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과 제명에 한한다.

제52조  【정관 위반에 대한 탄핵】
① 본 협회의 임원이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가 설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  【해산】  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해산을 의결하고 또,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의 찬성에 의해 해산한다. 다만, 이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가 설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  【청산】
①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협회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55조  【사회활동 등의 제한】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정부의 주요공직에 취임할 경우에는 협회 임원직 사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① 협회는 부설 기술연구원 및 교육원 등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기술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경우, 회장은 협회 임원 1명 이상을 부설기관의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술연구원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의 장은 협회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선별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한다.

제57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회규범과 내부규정(내규)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58조  【법인등록】  협회는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제59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대회)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별도의 시행일 및 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행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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