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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3,138회 작성일 22-06-03 12:09

본문

2022년 01월 06월 부터 시행되는 "민간공동주택 소방감리업자 PQ제도 세부평가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83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2. 1. 6.)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시행 2022. 8. 26.] [소방청고시 제2022-20호, 2022. 8. 26., 일부개정]☜개정


1. 상주감리 대상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현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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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감리 대상 책임감리원 현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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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감리원 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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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방감리원(책임, 보조) 경력에 대한 평가부분 정리

첨부파일

댓글목록

멋진소방님의 댓글

no_profile 멋진소방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간 주택건설공사 공공주택 소방감리업자 선정은 "2022년 1월 6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된것이 현재 몇건 있던데 아직 발주가 안되었네요.
조만간에 나오면 상기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발주될것 같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nno"님 댓글로 올려주신 입찰가 산정 예시입니다. 참조하세요.
(inno님 감사합니다.)

낙찰은 운수가 많이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선정방법이 투찰자 자신들이 골라낸 2개씩의 금액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설명드린것은 수행능력점수가 어떤사유 (실적부족,경력부족,신용도,중첩도,교체빈도,교육 등등으로 감점되었을경우)로 100점만점이 아닌 99점일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2022년 8월5일 개찰된 충청00 소방감리(00신도시 0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기초금액 915,705,286 원
예정가격 918,207,500 원
예가/기초 0.2732 % =>사정률
투찰률  입찰금액/예정가격
낙찰하한가 785,021,503 원
낙찰하한율 85.495%
1위투찰금액  785,246,000 투찰률=>85.5194%
2위투찰금액  785,621,000 투찰률=>85.5602% 1위 금액차이 375000원
3위투찰금액  785,678,689 투찰률=>85.5665% 2위금액차이  57689원
4위투찰금액  785,858,000 투찰률=>85.5861% 3위금액차이  179311원

만약 99점 업체가 위의 1위부터 4위에 해당된다면 모두 적격점수  투찰률 85.745% 95점 미달로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99점은 적격점수식  50 - 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에의해
95점이 될려면 투찰률이 85.495%가아니라 85.745%로 0.25% 점수보완을 해야합니다.
즉 투찰해서 1등이 되어도 점수부족으로 탈락됩니다.
투찰률 85.745% 그안에 어떤업체도 투찰을 않했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죠.(1등부터 4등까지
금액차이를 보면 쉽지않죠)
낙찰하한가785,021,503 원의 0.25%는196만원 UP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점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가점이 꼭필요할때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리공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감리공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상주감리 대상의 공사 규모는 아니지만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경우 PQ 또한 위의 상주감리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주감리를 배치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기존의 일반공사감리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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