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첨부파일
-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hwp (28.0K) 8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1 12:25:4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