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 >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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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Re: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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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30회 작성일 21-05-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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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최종)-2011년 3월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2조제 1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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