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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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2019 10 22
1. 현행 화재안전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8항)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2. 업무처리 지침
- (적용지침)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 적용 지침은
▶ 보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례는 붙임 그림 1 적용
☞ 보하부에는 헤드 미설치, 천장면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 보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는 붙임 그림 2 적용
☞ 보하부에는 헤드 설치, 천장면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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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 설명자료 2019 10 22.hwp (104.0K) 180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1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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