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최종) >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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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Re: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최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026회 작성일 21-05-21 11:07

본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최종)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구(1개소에 한함)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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