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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740회 작성일 22-10-08 14:34

본문

최근 개정 또는 제·개정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입니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8.5.개정)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3.10.1.개정 시행) 


◇ 경기도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9.22.제정 시행) 


◇ 부산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0.12.11.개정)



[참고사항]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시행 20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9조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2. 층수가 50층(지하층 제외)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등

3. 층수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나. 별표 2 제6호 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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