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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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또는 제·개정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입니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8.5.개정)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3.10.1.개정 시행)
◇ 경기도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9.22.제정 시행)
◇ 부산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0.12.11.개정)
[참고사항]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시행 2022.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9조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2. 층수가 50층(지하층 제외)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등
3. 층수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나. 별표 2 제6호 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것
첨부파일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2.8.5.개정.pdf (4.4M) 216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8 14:34:58
- 경기도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2022.9.22.시행.pdf (4.2M) 144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8 14:34:58
-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2023.10.1.개정.pdf (793.7K) 17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30 15:52:31
-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최종본2020.12.11.개정.pdf (2.2M) 9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8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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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pervision님의 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의 소방감리업무 시 필수적인 자료 입니다.
언전이먼저다님의 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네요
오프로님의 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홍익인님의 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